“Illegal to use online “nickname” in South Korea” 70개가 넘는 코멘트로 찬반논란이 분분한, 재미있는 글이 있다. 보아하니 얼마전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얘기다.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나라에선 잠깐 논란이 일다 금방 사그라들었다. 반드시 “실명”을 써야 한다는데 왜 다들 조용할까.

그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digg의 토론 제목처럼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닉네임은 사용할 수 있되 개개인의 아이디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악플이 없는가. 현재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 다음(Daum)에는 악플이 더 많은가.

실명인증을 필수로 정착시킨다 한들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내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사이트에 더욱 남발될 것이고, 신용정보제공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명인증을 통한 사용자의 혜택은 과연 무엇인가.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뿐이다. 그 다음 규제가 연령제한, 학벌제한, 빈부제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 의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온라인상의 또 다른 신분(identity)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온라인 활동에 오프라인의 잣대를 들이댈수는 없는 법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올 7월, 일 방문객 10만이 넘는 포탈과 공공기관 사이트를 중심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