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Sang-K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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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문구,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통해 한국어로 라이센스를 발급받으면 다음의 문구를 사용하라고 제시합니다.

이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의하여 이용허락되었습니다.

이 문구는 영문표기인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License. 를 그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에 의하여 ~되다" 는 전형적인 번역체입니다.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아닙니다.

또한 "이" 와 "저작물" 사이에는 띄워쓰기띄어쓰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원문에는 "이용허락"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자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다는 권위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공유정신을 강조하면서 처음 정보법학회에서 번역한 형태와 합쳐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을 허락합니다.

남쪽계단님은 좀 더 우리말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를 살리면서 좀 더 우리말스러운 표현을 만들려면 위 두가지 문구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아울러 정보법학회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한국어에서 제시하는 문장을 위와 같은 형태로 변경해주길 건의합니다.


코멘트

1.kr 2005년 3월 26일 오후 12시 58분, mylook 작성:

흠.. BPL 문구는 안바꿔도 되겠군요 :)

2.kr 2005년 3월 26일 오후 1시 30분, wafe 작성:

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는 그대로 쓰는 건가요? Creative Commons는 "창조적 공공재"라고 쓰는 걸 많이 보았는데 "창조적 공공재 사용권" 같은 식으로 쓰는 건 어떨까요?

#kr 2005년 3월 26일 오후 2시 10분, likejazz [TypeKey Profile Page] 작성:

"창조적 공공재 사용권" 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너무 많이 쓰여져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요?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등 여러가지 표기가 혼용되어있습니다. 하루빨리 명확한 규정을 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kr 2005년 3월 26일 오후 3시 3분, 퍼키 작성:

띄워쓰기 -> 띄어쓰기 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

4.kr 2005년 3월 26일 오후 3시 30분, Tokigun [TypeKey Profile Page] 작성:

이거 보고 생각나서 제 누리집 저작권 정책을 개정-_-했지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http://tokigun.net/copyright.php

5.kr 2005년 3월 26일 오후 5시 13분, 올빼미 작성: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을 허락합니다."라는 문장은 비문이네요. 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이지, '저작물'이 아니니까요.

우리말은 사물이 주어로 오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말의 피동형과 외국어의 수동태만 잘 구별해줘도 그 어색함은 많이 줄일 수 있을텐데 말이죠. 쩝...

#kr 2005년 3월 26일 오후 7시 59분, likejazz [TypeKey Profile Page] 작성: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사용한 문장이 잘못된거같네요. 남쪽계단님의 문구로 수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kr 2005년 3월 27일 오전 0시 21분, 반달 작성:

어떤 문장이 되든,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천 한 방 날립니다.

7.kr 2005년 3월 27일 오전 10시 36분, CN 작성: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공식 번역에 위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kr 2005년 3월 27일 오후 10시 11분, likejazz [TypeKey Profile Page] 작성:

네 공식번역의 문제점입니다. 하루빨리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8.kr 2005년 3월 27일 오후 11시 33분, iris2000 작성:

우리말과는 거리가 먼 번역체 문장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법학자의 권위가 떨어지는지요. 일본의 정보보호법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번역했던 모 의원의 법안 발의가 생각나는건 지나친 확대해석일까요?

9.kr 2005년 3월 29일 오후 1시 15분, guesswho 작성: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로 일단 결론 내렸습니다. 남쪽계단님의 문구 중 '사용'을 저작권법의 용어인 '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떠신지요?

아 그리고, 참고로 법률문장의 우리말이 자연스럽게 안되는 이유는
1. 훈련의 결과 내지 습관 - 주로 그런 문장을 많이 접해왔고 그에 맞추어 적응하여 왔기 때문
2. 필요성 - 애매, 이중, 은유, 수사, 구어체 등의 표현은 법적 문장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최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논리적인 문장을 추구하다 보니
3. 창조력 부족 -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4. 게으름 - 새로운 노력 안함
5. 법학자의 권위의식.......? - 해당 없음!! ^^;;

좀더 발전을 기대해봅시다..!

#kr 2005년 3월 29일 오후 1시 58분, likejazz [TypeKey Profile Page] 작성:

변경한 문구를 우선 제 블로그부터 적용해보았습니다 ^^

10.kr 2005년 4월 15일 오후 2시 11분, unwook 작성:

이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의거하여 이용허락합니다.

는 어떤가요?

#kr 2005년 4월 16일 오전 0시 12분, likejazz [TypeKey Profile Page] 작성:

제가 사용한 표현도 한자어가 너무많아 그다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종 변경된 문구는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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